이런 상황인가요?
- 알바를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 밤 12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와 나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일하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되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바쁘니까 쉬지 말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18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2.
근무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시간이 너무 길다면, 근무표와 실제 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 3.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1350 또는 1388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 근로 규칙을, 청소년전화 1388에서 청소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취직인허증 발급이나 야간근로 인가처럼 개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원 언어
- 한국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진로, 한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 정보의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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