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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지켜야 할 규칙

청소년도 일할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런 상황인가요?

  • 알바를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 밤 12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와 나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은 일하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밤에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되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쉬는 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바쁘니까 쉬지 말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18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2. 2.

    근무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시간이 너무 길다면, 근무표와 실제 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3. 3.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1350 또는 1388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 근로 규칙을, 청소년전화 1388에서 청소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취직인허증 발급이나 야간근로 인가처럼 개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진로, 한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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