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일은 다 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라고만 하고 계속 미뤄요.
- 그만둔 뒤에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못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일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보호받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임금에 관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밀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1.
증거부터 모으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근무표 사진, 통장 입금 내역을 저장하세요.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 2.
1350으로 전화해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하세요.
- 3.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으세요
온라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전화 1388에서도 상담을 도와줍니다.
확인해 주세요
금액이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원 언어
- 한국어
이 정보의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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