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시급 7,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너는 학생이니까 조금만 줄게"라는 말을 들었어요.
-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적게 준다"고 해요.
- 일한 시간은 많은데 받은 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 국적, 학생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1월 1일에 달라지므로,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minimumwage.go.kr)에서 올해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이상 빠짐없이 일하면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니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 1.
내 시급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받은 돈 ÷ 일한 시간 = 실제 시급입니다. 이 값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 2.
일한 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출퇴근 시간을 적어두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3.
적게 받았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상황을 말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최저임금 금액과 주휴수당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 또는 1350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이 정보의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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