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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장을 받아서 직접 보관하세요.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런 상황인가요?

  • "우리는 계약서 안 써"라는 말을 들었어요.
  •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사장님이 가져가고 저는 못 받았어요.
  • 말로만 시급과 시간을 정했어요.
  •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계약서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쉬는 날이 적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은 이를 나에게 한 부 줘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이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두어야 합니다.

  • 불리한 조건을 넣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하루치 급여를 뺀다"처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나쁜 조건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1. 1.

    서명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시급이 얼마인지 ② 며칠에 주는지 ③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④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2. 2.

    내 몫의 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종이로 받지 못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3.

    이해가 안 되면 사인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읽어보고 내일 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4.

    계약서를 안 준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계약 내용이 법에 맞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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