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이 곧 끝나요.
-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한다는데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해 줍니다. 통화료 부담 없이 전화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빨리 상담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법률 상담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 1.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이나 하이코리아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2.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하세요
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하세요.
- 3.
1345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체류자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345에 내 체류자격을 말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 4.
어려우면 보호자나 지원기관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기 어렵다면 보호자, 학교 선생님, 이주민 지원기관 담당자와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LINKRIGHTS는 비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는 반드시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관련 질문을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도 하이코리아에서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국민신문고·정부민원안내 11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 통합 창구입니다.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이 정보의 출처
- 법무부 ·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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