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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출신 나라, 피부색, 말투 때문에 놀림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입니다.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런 상황인가요?

  • 친구들이 제 나라나 발음을 가지고 놀려요.
  •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 선생님이 저만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적,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학교는 나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렵다면 상담 선생님이나 교감·교장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말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날짜,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짧게라도 적어두세요. 메시지나 사진이 있다면 저장해 두세요.

  2. 2.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먼저 말하세요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부모님, 지역 청소년기관 선생님 중 말하기 편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3. 3.

    학교폭력이라면 117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 117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4.

    차별 문제는 1331에 상담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하면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학교폭력 신고 117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화 또는 문자(#117)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적,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진정(신고)을 낼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가 부담스러울 때 채팅·문자·게시판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진로, 한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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